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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영유아 : “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자료 #추천고고#

 



영유아 : “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2014년도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공업화와 시장제도의 발달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특히 교육발전은 많은 여성이 사회참여,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복자차원에서의 보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서 자녀들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탁받아 낮동안 보호하는 탁아시설이 규정되었다. 사회구조의 계층화, 복잡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질병, 빈곤, 약물중독에 의한 결손가정이 증대되고 이혼, 별거, 미혼모 등에 의한 가족해쳬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 현상으로 요보호아동, 불우아동의 보호 및 유아보육과 건강한 아동의 출생을 위한 임산부 보호의 취지에서 198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탁아시설은 보호에만 중점을 두어 교육 프로그램이 결어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내무부 관장의 새마을유아원이 설치되었다. 1989년 9월 19일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탁아수요증가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탁아시설의 설치에 대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가 개정되었다.
1991년 1월 14일에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탁아의 의미에서 벗어나 보호와 교육을 통합하는 보육이라는 아동복지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2001년 여성의 사회참여의 큰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영유아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였다. 2004년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07년 영유아보육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2008년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양육수당제도, 보육행정 효율화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권 제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강화하였다. 2013년 현행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번경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하며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2014년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리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시켰다. 2015년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리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차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종전의 요보호아동이라는 법의 성격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바꿨다. 이러한 개정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법적인 규정으로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규정지었던 쳬계를 벗아나 보다 일반아동을 포함시킨다는 측면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그 내용을 많이 확대시켰다. 하지만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 부분을 제외한 실제 도움이 요청되는 버려진 아동이나 가정해체로 인한 가정안에서 또는 가정밖에 있는 아동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동복지의 욕구에 맞는 체계와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리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아동문제 발생에 있어 보호자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규정, 예방조치의 도입, 아동보호시설의 소규모화, 전문시설화, 탈시설화의 문제 그리고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이다.
첫째, 아동문제 발생에 있어 보호자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규정 :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국가의 책임을 다소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로 규정하고, 부모의 책임을 구쳬화하기보다는 부양의무자라는 부모의 책임에서 부양의무자의 역할을 강화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8041512&sid=allreboy&key=%BF%B5%C0%AF%BE%C6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영유아 : “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파일이름 : `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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