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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면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등록, 거래징수, 신고·납부)가 없으나 전 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면세는 당해 면세사업자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담의 면제이므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는 중간 유통단계에서 면세하는 경우 중복과세 현상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의 거래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 기초생활필수품
① 미가공식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돗물
③ 연탄과 무연탄
④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 여객운송용역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제외)
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 ? 용역
①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② 교육용역
③ 도서 ? 신문 ? 잡지 ? 관보 및 뉴스통신,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④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및 식물원에의 입장
⑤ 예술창작품(골동품제외) ? 예술행사 ? 문화행사 ? 비직업운동경기

(3) 생산요소
① 토지
② 금융 ? 보험용역
③ 저술가 ?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4) 기타
① 우표 (수집용 우표 제외)
② 담배 (가격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 예를 들어 200원짜리 솔은 면세이다.)
③ 종교 ? 자선 ?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대표적인 항목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가공식료품
② 도서 ? 신문 및 잡지
③ 학술연구단체 ? 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 ? 교육 ? 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④ 종교의식 ? 자선 ?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⑤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⑥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⑦ 담배
⑧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일정한 재화.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① 무연탄
②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③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④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일정한 농업용 ?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일정한 어업용 기자재
⑤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

3. 면세의 포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매출 거래자로부터 징수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거래자에게 지불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잔액을 정부에 납부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매출 거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의무는 없으나 매입 거래자에게 지불한 매입 부가가치세 또한 공제받을 수가 없어 매입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면세 사업자의 비용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매입 부가가치세만큼 공급가액의 원가를 구성함으로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오히려 불리하다 할 것이다. 이에 면세 사업자중 법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를 포기하여 과세 사업자로 전환함으로서 매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잔액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제도가 면세포기이다.

(1) 면세포기의 대상
1) 부가가치세법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③ 인적용역
④ 종교 ? 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포기의 절차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면세포기에는 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의 포기신고로써 족하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그 합계표의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04225&sid=allreboy&key=%B0%E6%BF%B5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경영 : 경영 업로드 부가가치세 업로드 면세
파일이름 : [경영][부가가치세] 면세.hwp
키워드 : 경영,부가가치세,면세,경영,:,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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