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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인하대학교 법학개론 수업 법원방청 레포트 Down
 



대학 : 인하대학교 법학개론 수업 법원방청 레포트

인하대학교 법학개론 수업 법원방청 레포트


5월 4일 화요일.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법원에 가보았다. 법원은 TV 드라마에서 보았고, 영화에서 재판 장면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내가 직접 눈으로 재판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법학개론 교수님께서는 살면서 법원에는 안 가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법원에 간다는 것은 잘못이 있거나 아님 관계된 무엇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과제로 나마 법원에 가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기숙사에서 20분쯤 걸어가서 인천지방법원 정문으로 들어가 경비 아저씨께 어느 건물로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보고 정면에 있는 큰 건물로 들어갔다. 민원 안내하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하는지 물어보고 1층 안쪽으로 들어가서 법정전용 엘리베이터(3, 4층 까지만 운행)를 탔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언니가 종이를 들고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늘의 재판 안내 종이였다. 그 언니에게 자세히 물어보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3층은 형사법정, 4층은 민사법정이 있는 층이다. 또 4층에는 대법정... 5월 4일 화요일.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법원에 가보았다. 법원은 TV 드라마에서 보았고, 영화에서 재판 장면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내가 직접 눈으로 재판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법학개론 교수님께서는 살면서 법원에는 안 가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법원에 간다는 것은 잘못이 있거나 아님 관계된 무엇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과제로 나마 법원에 가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기숙사에서 20분쯤 걸어가서 인천지방법원 정문으로 들어가 경비 아저씨께 어느 건물로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보고 정면에 있는 큰 건물로 들어갔다. 민원 안내하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하는지 물어보고 1층 안쪽으로 들어가서 법정전용 엘리베이터(3, 4층 까지만 운행)를 탔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언니가 종이를 들고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늘의 재판 안내 종이였다. 그 언니에게 자세히 물어보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3층은 형사법정, 4층은 민사법정이 있는 층이다. 또 4층에는 대법정, 3층에는 형사중법정이 있다. 법정 옆에는 오늘의 재판안내 오전/오후로 나눠져 있다. 단독으로 되어있으면 판사 1분, 합의로 되어있으면 판사 3분이 재판을 진행하신다. 방청권은 필요 없고, 조용히 들어가서 방청하면 되었다. (들어가는 문에 계신 보안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알려주셨다. 판사님이 들어오시면 사람들에게 ‘일어나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하여 경의를 표하고, 소란을 피우면 자제 시키는 일을 하신다.) 법정 앞쪽은 판사님들이 앉으시고, 중간엔 증인석, 왼쪽엔 검사석, 오른쪽엔 피고인 및 변호인석, 뒤쪽은 방청석으로 되어 있다. 검사석에는 자료들이 아주 많이 쌓여 있었다.
재판을 시작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에 주민번호, 주소, 본적지, 직업을 묻고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방청석에서 피고인이 나갈 때가 있었고, 법정 안 옆문에서 팔이 끈에 묶이고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이나 끈이 묶이진 않았지만 죄수복을 입을 피고인이 나올 때도 있었다. 끈에 묶인 피고인이 나올 때 경찰 아저씨는 방청석과 통하는 문을 닫았다. 처음에는 무섭고 놀라고 거부감도 들었지만, 재판을 계속 보면서 익숙해 질 수 있었다. 재판 내용을 보면 그중에는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고, 재판 결과에 대해 판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하며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법정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엄숙하고, 신성하다고 느꼈다. 방청석에 앉으니 조용히 재판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날 본 재판들은 판사님의 말씀이 너무 빠르시고 재판이 너무 빨리 진행, 종결되었다. ‘법원이란 이런 곳이구나’하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면서 법원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돌아왔다.

공판 기일 : 5월 25일 화 / 공판 장소 : 제 319호 법정 (형사중법정)
재판부 : 형사항소 1부 / 법관 : 진창수(재판장) 우성엽 김영아
속행나2010노122 / 편도준 / 사기
두 번째로 법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일반법정이 아닌 형사중법정에 들어갔다. 대법정에서 재판을 보고 싶었지만, 대법정에서는 재판을 잘 안하는 것 같았다. 형사중법정은 일반법정보다는 훨씬 컸다. 판사님 말씀 속도도 이해하기에 적당하였다. 다만 검사님이 준비를 좀 덜 하신 듯 보였다. 재판 할 때 가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당황하곤 하셨다.
판사는 6개월째 재판이 연장되고 있어 더 이상 사건 연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피고인 심문에서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사기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며, 막대한 수익을 배분받지 않았다고 한다. 사기인지 모르고 차량을 출소 시킨 것이며, 적극적으로 사기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자신이 이용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며 그 사건에 대한 이익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사건에 대해 고의적 책임을 느껴 자신의 집 보증금 2000만원을 빼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하지는 못했으나 일부 피해금액을 보상하였다. 피고인은 전과기록 없는 평범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7036471&sid=allreboy&key=%B4%EB%C7%D0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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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대학 : 인하대학교 법학개론 수업 법원방청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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