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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경영 자료등록 사회복지 자료등록 제조업의 이주여성노동자

[경영][사회복지] 제조업의 이주여성노동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제조업의 이주여성노동자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하고 있으며,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있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등록, 미등록을 막론하고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같은 규정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와 달리 연수생의 경우는 이들 상당수가 사실상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노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상담과정에서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이주여성 가운데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정도이고, 저임금에 장시간노동, 직장내 성희롱, 폭행, 전화·서신 제한, 심지어 감금노동에 이르기까지 그 인권침해의 유형도 다양하다.
아래 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관리자의 엄격한 통제아래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8시간 3교대근무를 하거나 매일 8시간 근무를 쉼없이 해야 했다. 주휴일은 없으며, 오직 월 1회 쉴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쉬지 못한다. 이렇게 우린 한국인 언니들과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네 월급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친해진 언니로부터 알았다. 언젠가 회사에서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대, 상담과정에서 알고보니 이는 노동부의 ‘해외투자기업연수생‘보호지침 발표에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수준을 지급받게 되었다.
외출은 월 1회 정도있는 쇼핑(식료품구입)과 년 1회 정도 놀이공원을 다녀오는 게 전부이다. 걸어가도 될법한 시장(도보 10분 거리의 인근재래시장)나들이 때도 늘 회사버스로 다녔다. 기숙사에 공중전화가 있으나 스리랑카로 하는 것 외에는 모두 금지당했고, 심지어 고향에서 보낸 편지마저도 전해지지 않았음을 부모님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알았다. 여권은 이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관리자가 빼앗았으며, 월급은 기숙사한켠에 리스트가 게시될 뿐 통장을 만든 적도, 본 적도 없다. 쇼핑을 가거나 목돈을 스리랑카에 보낼 때는 쪽지에 필요한 금액을 적어 관리자에게 주면 찾아다주거나 송금해 주었다. 두 번째 송금을 해달라고 쪽지를 건넨지 두세달이 지나도록 스리랑카의 가족은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사례는 안양의 한 대형섬유업체에서 일했던 해외투자기업연수생들의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철저한 관리와 통제 하에 오직 일하기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행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기업 연수제 도입 10년이 넘도록 이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제도나 근거가 없다.
노동부는 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폭행·강제근로 금지, 수당지급 및 금품청산,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연수, 최저임금수준의 보장』등 제한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한편 위장현지법인을 통해 연수생자격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여러차례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국외에서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때에는 보호지침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그나마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위 사례의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업체를 벗어나는 것 외에는 없었다. 즉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가족도 친구도 없는 가운데 벌인 권리를 찾고자 하는 투쟁도 연수계약해지와 강제출국의 위협 앞에서 접어야 했고, 노동조합도 이들의 권리는 관심밖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수생’상태를 벗어난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래 사례는 최근 임금지급을 요구하다가 폭행을 당한 여성의 당시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 미란(가명) 씨는 경기도 군포의 한 인쇄공장에서 남자친구 반켄과 함께 2년 넘게 일해왔다. 한달월급은 반켄이 기본급 900,000만원과 잔업수당을 받는 반면 미란 씨는 같은 일을 함에도 기본급으로 650,000원을 받아야 했다. 사장이나 관리자들이 일하는게 맘에 안든다며 욕설을 하고, 때론 때리기도 했으나 다른 공장들과 달리 무엇보다도 월급이 정기적으로 잘 지급되는 회사인지라 참으며 일해온 터였다. 공장이 이전할 계획을 알고, 이사를 가면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대체할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을 더 해달라는 사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15일을 일을 더한 후, 이후 취업키로 한 인근공장 사장과의 약속 때문에 더 일해달라는 청을 들어줄 수 없어서 그만뒀다.
전직원의 급여지급일인 다음날, 매번 월급이 퇴근시간이 넘어서야 지급되는 것을 알았지만, 미안한 마음에 미리 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도와줄 요량으로 4시에 가서 이것저것 일을 도와주었다. 퇴근시간이 되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사장실에 들어가 월급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미란 씨에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아 직접 사장실에 들어갔다. 2층 사장실엔 사장과 미란씨 뿐이었고, 반켄은 1층에서 작업을 돕고 있었다. “사장님, 월급주세요”라고 하자 사장은 뺨을 때리고, 전신을 가리지 않고 구타했다. 울면서 밖으로 나왔고, 1층에 있던 남자친구가 올라와 공장에서 이번엔 사모님에게 “우리 월급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자 사장실에서 달려나온 사장이 뒤에서 발로 거둬찼다. 위기감을 느낀 반켄 씨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갈구리를 집어들고 슬슬 뒷걸음 쳐서 도망갔다. 이 모든 과정을 10명이 넘는 남녀 한국인노동자들이 지켜보았으나, 아무도 사장의 구타를 제지하지 않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히려 “저놈잡아”라는 사장의 호령에 뒷걸음치는 반켄을 쫓아가는 노동자도 있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사장은 남아있던 미란 씨를 다시금 때렸고, 미란 씨는 극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위 사례에서 보여지듯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라고 인권상황이 연수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연수생에 비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받는다거나, 임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수생이탈을 부추기는 유인이 된다는 얘기도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한국사회 뿌리깊은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관행 등에 기인하여 동일노동을 함에도 임금에 있어 낮은 임금을 감내해야 하고, 사업장안과 밖에 상존하는 성희롱과 폭력 등의 위험 앞에 놓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04241&sid=allreboy&key=%BA%B9%C1%F6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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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복지 : 경영 자료등록 사회복지 자료등록 제조업의 이주여성노동자
파일이름 : [경영][사회복지] 제조업의 이주여성노동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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