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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사적 영역과 밀접히 관련된 중요 정보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경우에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헌법 제17조) 등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침해·유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안전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집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물품 판매 등을 하고 있으므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업들이 고객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보다 큰 이익의 창출 및 고객의 권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함의(含意)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의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산재해 있는 법률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의료법) 등 개별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OECD 8원칙(수집제한, 정확성 확보, 구체성 명시, 이용제한, 안정성 확보, 공개, 개인참여, 책임의 원칙) 및 EU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을 반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도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는 크게 유럽식 모델(일원적·포괄적 규제모델)과 미국식 모델(이원적·부문별 규제모델)로 구분되어 있는데,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수집·이용 원칙, 정보주체의 열람·정정권, 집행·감독기구 등 포괄적 기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유럽식 모델과 유사)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공부문의 경우 ‘프라이버시보호법(Privacy Act)’ 등 법률을 통해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며, 반면 민간부문은 법률을 통한 규제보다 시장 자율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 운전면허, 비디오 대여, 아동 프라이버시 등 특정 영역에 한해 입법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산업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보호 하드웨어,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서비스로 분류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보보호 서비스의 증감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다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사법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내 보안커뮤니티 "보안인닷컴" 같은 곳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면" 운동을 펼치는 등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듯 무엇인가 정부에서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까지 오게 되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인한 현재와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

우선 본 문서의 출처는 [한국CSO협회] 자료실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잠시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그림으로 살펴보겠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근간하고 있는 법적 근거인 법의 체계가 민간 공공으로 나누어져 분야별 개별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공공 민간을 통합규율로 적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개별법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적용이 되다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지난해 유출 신고건의 50 ~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 가장 큰 사례는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결국 불기소 처분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급히 정보통신 망법을 개정하여 제 67조에 기존 법적 적용을 받는 준용사업자에서 확대하여 기존 8개 사업자에 적용을 받던 것을 12개 사업자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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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내용

행안부, “정부 입장에서의 히든카드 다 내 놓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오는 26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진체계에 대한 쟁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오는 26일, 국회에서의 법안소위 회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천암함 순국 용사들에 대한 추모광장이 마련된 국회.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5, 19일 2차에 걸쳐 예정됐던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쟁점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는 26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다시금 논의된다. 하지만 이미 정부안을 내놓은 행정안전부는 변재일 의원안 등에 대해 최대한의 수용 의사를 밝히고 이견을 좁히려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추진체계에서의 마찰이 좁혀지지 않아 이를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법안 제정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개인정보보호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58071&sid=&key=%B8%B6%C4%C9%C6%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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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마케팅 : 개인정보보호법,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파일이름 : 개인정보보호법,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hwp
키워드 : 개인정보보호법,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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