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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모르는 세금의 불편한 진실
서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뚜렷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생들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등록금을 내고, 각종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과연 자신들이 알고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사실 대학생들은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적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지출하고 살아간다. 대학생의 경우에 자신들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의 이면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세금은 소비하는 재화마다 10%씩 붙는 간접세 이다. 간접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왜곡한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을 왜곡할 수 있음을 뜻하며,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잘 모르는 세금의 성격으로 역진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역진세가 없다고 우리나라 세금제도 자체가 역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정액세와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접세, 연말 소득공제 등에 의하여 역진적 성격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소득계층 간에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등록금 문제에서 등록금 부담이 소득 계층별로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비싼 등록금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 소득세제 구조에서 저소득자의 대학등록금 실질 부담액이 고소득자보다 오히려 많은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소주제 `간접세`와 `세금의 역진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였다. 우리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 우리의 지출과 조세부담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또 우리의 소득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이 가진 성질을 확실히 되짚을 필요성을 느껴 `대학생이 간과하기 쉬운 조세의 진실`을 알아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과 이면을 분명히 앎으로서 불편한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성찰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론

1. 간접세의 불편한 진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관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해당한다. 간접세의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 2010년 52.1%로 매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OECD 국가인 미국 과 일본의 간접세 비중이 20~30%, OECD국가의 간접세 평균 비중이 39%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간접세의 비중이 50% 라는 것은 세금의 절반이 소득 계층에 전혀 상관없이 걷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비중으로 간접세를 부담하고 있다. 다음 대학생의 주 소비패턴을 보면서 대학생의 세금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제품군가격간접세운동헬스 : 2,700원(월8만원)245원저녁스파게티: 16,000원1,454원담배1갑 기준: 2500원 1,540원퇴근길/버스일반 버스: 900원0원과일귤: 5,000원0원기름값잠실-`여의도 약 2,320원974원점심초밥: 1,0000원909원커피카페라떼: 3,500원318원미용실컷트기준: 15,000원1,364원영화주말요금: 10,000원1,172원도서 구입18,000원0원술소주 2병: 6,000원1,327원안주치킨(1마리): 15,000원1,364원택시(법인택시): 18,000원1,640원지하철1구간거리: 900원0원커피우유200ml: 750원68원커피1잔: 3000원273원

위의 경우 소비자가 내는 세금은 간접세: 약 29,700원 이며 직접세: 7,990원 이다. 재화나 서비스마다 약 10%의 간접세가 붙어 대학생들이 직접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그들 소득의 10%가 간접세로 빠져나가고 있다. 간접세의 특징상 소비재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사치재가 아닌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누구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간접세의 특징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은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간접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간접세가 역진적 성격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간접세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소비 조차 위협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지나친 사치품이 아닌 재화에 대하여 간접세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간접세 비율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부유세의 도입이다. 현행법에서 연간 8800만원 버는 사람과 연간 10억원을 버는 사람의 세율이 같다. 연간 소득 8800만원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증세를 하여 간접세의 비율을 낮추고 소득 재분배도 활발하게 일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 약 2억원 이상의 계층인 경우 증세를 하여 소득세를 40%정도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도 30%로 상향 조정한다면 소득 상위 계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여 사회 전체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2. 역진성을 띄는 세금의 불편한 진실

두 번째로, 역진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난한 대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세금의 실질 부담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역진세란,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과표소득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똑같이 내는 정부의 세입징수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2만 달러의 과표소득이 있는 사람이 20%의 세금을 낼 때, 어떤 사람은 1만 달러 소득에 15%의 세금을 내는 경우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역진세가 존재하지 않지만, 소득세와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역진적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본론 1. 간접세와 직접세에서 언급했던 간접세 또한 모든 계층이 소비하는 상품에 간접세를 붙이는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 성별,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간접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소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64894&sid=&key=%B8%B6%C4%C9%C6%C3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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